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에도 채권단은 자금지원 없을 예정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에도 채권자 자금지원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더라도 채권자는 기업개선계획 작성을 위한 3~4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채권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개선계획 작성을 위한 3~4개월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한 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가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금융기관의 금융채권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는 태영건설의 실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자산부채실사와 기업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기업개선계획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신규 신용공여,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개선계획이 채권자로부터 확정되어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개선계획을 세우는 3~4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은 금융채권 행사만이 유예되며, 나머지 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더라도 채권자는 기업개선계획 작성을 위한 3~4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채권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개선계획 작성을 위한 3~4개월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한 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가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금융기관의 금융채권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는 태영건설의 실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자산부채실사와 기업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기업개선계획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신규 신용공여,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개선계획이 채권자로부터 확정되어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개선계획을 세우는 3~4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은 금융채권 행사만이 유예되며, 나머지 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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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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