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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감독원장 "채권단은 직접 채무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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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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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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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시 태영그룹 전반 유동성 고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감독 당국의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아웃은 태영건설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며, 이는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할 것을 의미한다.

이복현 원장은 워크아웃에 대해 "채권단은 채무자의 직접 채무에만 관여하는 것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고통 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의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원장은 또한 채권단이 금융채권을 유예하고, 채무자가 비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기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장은 "채권단도 기업개선을 위해 직간접 채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전체 그룹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원칙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워크아웃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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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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