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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사흘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다 법적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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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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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8-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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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사흘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지 사흘 된 딸이 울자 몸을 뒤집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숨진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배출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이 드러난 것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다.

A씨는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A씨는 또 처음에는 외출한 사이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 살해 사실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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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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