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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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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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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자녀인 A씨가 법조계의 도움으로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대한민국 국적을 찾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다른 법조계 단체들이 지원하며 진행된 이번 소송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서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성공하여 친생자관계 존재가 확인되었고,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그리고 사단법인 정의의 변호사 12명이 참여하였으며,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법조계가 탈북자 자녀의 국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을 모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의 배경은 탈북여성 B씨가 1998년 경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인 C씨와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로 A씨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몇 년 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이후 C씨는 다른 탈북여성 D씨와 재혼하였고, D씨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며 A씨를 함께 데려왔다. D씨는 A씨를 자신의 친자녀로 신고하고, A씨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A씨는 양육과정에서 D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받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닌 A씨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대학교 입학 직후 A씨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D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하지만 승소 이후에는 A씨의 국적 문제가 생겼다. A씨는 계모가 아닌 양모의 친자녀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국적이 말소되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1년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며, 이후 소송대리인들은 A씨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탈북자 자녀의 국적문제에 대한 법조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조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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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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