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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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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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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4-01-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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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를 알고도 200회 이상 처방한 의사, 불구속 기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67)가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넘어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A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B씨(54)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회에 걸쳐 총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족 등 16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395회에 걸쳐 총 1만1233정의 졸피뎀을 처방받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어울리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완벽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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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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