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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A씨, 무단 열람 해고 후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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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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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4-0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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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코레일 직원 A씨가 재심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3년 동안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용을 여러 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고 자랑하며 다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동료 직원이 제보한 것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3월,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A씨를 신고하고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항소해 재심을 요청했다.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지만, 중노위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보도를 해고 결정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A씨의 비위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례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를 해고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결과로 A씨는 코레일에서 복직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와 엄중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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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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