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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비위행위로 1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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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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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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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비위행위로 정직된 직원에게 1억 6000만원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이 중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는 1370만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약 228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성희롱 가해 직원 9명에게는 3919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는 2차 가해자도 포함되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113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이 규정을 개정하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그 동안 정직자에게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코레일 직원들 중 부당 영리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많았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업 업무를 도와 4억 8000여만원을 얻은 직원,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2억 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직원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를 담당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 이렇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게 되면 사원들 사이에서 더욱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코레일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과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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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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