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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들 비위행위로 1억6천만원의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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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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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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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들, 근무 중 무단 이탈로 경마장 출입…비위행위로 정직자에 1억6천만원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업무 중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이익을 얻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들을 포함해 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인 이들에게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에 가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레일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 28일까지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는 정직 기간 동안 총 약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더욱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공금을 횡령한 직원은 11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부당 영리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직원들은 본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의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000여만원을 얻기도 했고,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해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또한, 본인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하여 수익을 취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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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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