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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들의 비위행위 및 정직 중에도 지급된 1억6000여만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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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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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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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들의 비위행위 및 부당 행동이 확인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은 최근 근무 중 규정을 어기고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여 이익을 얻는 등의 행동을 한 직원들에게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에 가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 의원은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 28일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코레일 직원들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4명에게는 정직 기간 동안 약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약 228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은 3919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113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당 영리 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의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 가입하고 배우자가 판매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여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대응이 늦은 편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근무 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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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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