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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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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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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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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이 KTX 열차 등에서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은 코레일 본사 직원들과의 차별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본사 직원은 장거리 출퇴근 시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자회사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8일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직원 12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 및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자회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출퇴근 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 열차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20명의 해당 직원들을 수사 의뢰하고, 여객 운임을 환수하고, 해당 기관의 문책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자회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의 열악한 복리후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일탈행위로만 간주하여 처벌에만 치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무임승차가 적발된 직원들은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 주거지가 있는데도 출퇴근 교통비용이나 통근버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코레일 본사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출퇴근 70분 이내 권역에서는 승차권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자회사 직원들의 차별을 인정하고 본사 직원들의 혜택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은 본사 직원들의 통근 비용 지출의 4분의 1인 월급 240만원을 통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회사 직원들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근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레일은 자회사 직원들과 본사 직원들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레일이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보다 개선된 처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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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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