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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음주 근무 직원에 대한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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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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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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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다수, 근무 시간 중 술 마시고 열차 업무 수행

코레일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이나 근무 직전에 술을 마시고 열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경미한 조치에 그쳤으며,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SBS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스크린도어 개폐 등을 담당하는 차장 A씨가 운행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이 적발됐다. 첫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39%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5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객이 붐비는 월요일 오전이었다.

2020년 8월 경기 의왕역에서는 차량 간 연결, 분리 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야근 중에 단체로 술을 마시던 것이 적발됐다. 또한,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B씨는 2015년부터 3차례 운행 전에 술을 마셔 적발돼 해임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음주로 적발된 직원은 총 28명에 이른다. 이 중 13명은 업무 중에 술을 마신 것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사실을 철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인 징계에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철도 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상태이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운 좀 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에 걸리면 징계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은 음주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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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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