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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달린 금속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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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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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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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달린 금속 너클로 편의점 직원 위협한 50대, 구속 면함"

서울 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문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 직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와서 진열대에서 얼음컵을 꺼내다가 떨어뜨리고 주운 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A씨가 범행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처럼 대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소지한 너클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접이식 칼이 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을 떠나서,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도 너클을 사용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씨의 범행 사례가 있었다. 최씨도 인터넷 호신용품 판매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호신용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범행 도구 구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하고 화목한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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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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