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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한 건물주 아들, 여성 세입자 집 침입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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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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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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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입자 사생활 침해 사건, 건물주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3일, 남성 A씨(47)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 북구에 사는 여성 B씨(20대)의 원룸에 A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A씨는 B씨의 집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38차례에 걸쳐 몰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B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씨는 B씨의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까지 몰래 설치하였습니다.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다는 공포심과 침해당할 가능성,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번이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며,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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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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