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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의 성폭행과 유산 혐의로 징역 12년형 선고받은 A씨, 항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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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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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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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 성폭행 사건, 친오빠 징역 12년형 선고…항소 제출

지난달 16일, 22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대구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인 B양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범행으로 B양은 유산까지 경험하게 되었지만, 부모에게 고발하였지만 다른 자녀들이 많아서 외면당하였다.

마침내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이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가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 점,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불만을 표명하였고, 이에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라며 항소하였다.

B양은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어 경북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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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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