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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추행을 당한 딸이 극단 선택한 사건, 50대 친부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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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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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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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친부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다"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인 B씨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같은 이유로 부인과 이혼한 후, 지난해 1월에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이니까 밥 먹자"고 말하며 만남을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딸을 폭행하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에 "직계 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및 미약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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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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