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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범 출소 후 초등학교 인근 거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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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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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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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친부, 초등학교 인근 거주 논란

최근에 출소한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전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친부 A씨가 9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지난 5일 출소하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친딸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이후로 B씨가 14살이 되는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같은 해에 B씨를 다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B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였다.

9년의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거주를 마련하였으며, 그의 거주지에서는 초등학교가 단 350m 떨어져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중하다는 이유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어 현재 A씨는 전자발찌 없이 출소한 상태이다.

또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인근 거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없다.

친딸이자 피해자인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해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우려했으며, "관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표명하였다.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와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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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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