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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사실 발각, 남편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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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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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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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 아내에게 두 눈 찔려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은 24일 A씨(47)에게 친딸을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해서 어린 딸을 성추행해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B씨는 분노에 휩싸여 흉기로 남편의 양쪽 눈 등을 찌르고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되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 사실도 가지고 있었다. 약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아내 B씨가 두 딸과 시부모까지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가족들에게 폭언, 협박,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에게 23차례에 걸쳐 장기간 성추행을 하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을 보호하려다 구속되었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내 B씨는 남편의 성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딸이 영원히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을 분리시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검찰은 B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며 가족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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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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