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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사건, 남편 징역 10년 선고,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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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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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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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년 징역을 구형하였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0년 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구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딸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A씨는 10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의 아내인 B씨는 딸이 남편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여 지난 6월, A씨가 잠든 상태에서 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1심 재판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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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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