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대법원의 첫 판단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12-14 14:2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층간소음을 고의로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새벽에 벽과 천장을 두드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A씨는 2021년 6월 20일 경남 김해시 한 빌라 302호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B씨는 임대인으로 A씨의 위층인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부터 천장을 두드리며 쿵쿵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소리를 내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에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제출한 소음일지,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는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