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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숨기고 수백만원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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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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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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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취업사실을 숨기고 877만 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단 4개월부터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최대 월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직한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화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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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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