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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전국 최초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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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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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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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이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44명 중 31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하여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도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저해되어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이전에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페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 인권이 교권과 대립되는 내용이 아니라며, 일부 조항만 개정하면 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외치며 항의하였습니다.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며,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단,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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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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