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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산불, 낚시객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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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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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3-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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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산불, 낚시객 2명 검찰 송치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건에서 낚시객 2명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옥천군은 지난달 2일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낚시객의 담뱃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낚시객 2명을 실체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오전 11시 3분쯤 발생한 이 산불은 대청호 기슭 산림 25㏊(축구장 35개 면적)를 31시간 동안 태웠다. 이 지역은 정부에 의해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산림 당당 공무원들은 산불 진화 후 발화지점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을 탐문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화재 발생의 원인을 조사해왔다. 발화지점 부근에 세워진 차량 5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의심스러운 영상이 발견되었다. 영상에서는 주차된 승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낚시객 모습이 담겨있으며, 차량이 자리를 뜬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옥천군은 해당 영상을 충북 경찰에 제출하여 포렌식과 정밀 분석을 요청했다. 경찰은 희미한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낚시꾼 2명을 실체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현재 옥천군은 이들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법의 집행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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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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