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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복지주택 단지에 만든 공동목욕탕으로 4억원 날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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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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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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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 건축법 위반으로 4억원 낭비

충북 영동군이 건축법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로 복지주택 단지 내에 공동목욕탕을 건설했으나, 결과적으로 세금 약 4억원이 낭비되었다.

영동군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지상 12층 2개동으로 구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이 영동읍 부용리에 건설되었다. 이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로 총 182가구가 입주하고 있다.

이 복지주택 건설을 위해 영동군이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단지 내에 들어선 공동목욕탕 문제로 영동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공동목욕탕은 1층에 340㎡ 규모로 지어졌다. 지역에는 대중목욕탕이 한 곳밖에 없어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설계되었다.

영동군은 이 공동목욕탕을 포함하여 식당, 매점, 일자리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2억원을 LH에 지급하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물이 모두 완공된 후에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영동군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불가"라는 답변만 받았다.

한편, 대규모 욕장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공동목욕탕은 준공 9개월이 지난 상태로 아직 한 번도 물을 채우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이에는 약 4억원의 건설비용이 들었다고 알려졌다.

영동군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대안이 없을 경우 목욕탕을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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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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