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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요양원,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종사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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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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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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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관리소홀로 업무정지 고려

충남도가 위탁한 요양원에서 한 남성 입소자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요양원의 업무정지를 검토하고, 노인보호기관은 종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령시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가 보령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에서는 치매를 앓는 남녀 노인 79명이 입소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난 4월부터 입소 중인 A씨(85)라는 남성이 여성 병동을 드나들며 이상 행동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노인보호기관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원 종사자들이 해당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4일에 해당 요양원에서 일어난 정서적·학대 사례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해당 종사자들은 종사자당 1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또한 A씨는 현재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그러나 보령시는 요양원의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을 통해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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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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