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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복 살인을 저지른 7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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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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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복 살인을 저지른 70대,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36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A씨는 B씨(5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본 C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와 A씨를 뒤에서 붙잡고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 했으며, A씨는 C씨를 뿌리치면서 흉기로 C씨의 얼굴과 옆구리, 복부를 찔렀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에도 부산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도 B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A씨는 출소 이후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B씨에게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17차례에 걸쳐 보내며 협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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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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