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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구속 후 공권력 조롱하는 글로 더 큰 벌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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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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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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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방된 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내용의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기면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4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후 구속되어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해 10월 26일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석방 직후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구속 후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 강력범죄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는 내용을 함께 적으며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엄벌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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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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