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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 강제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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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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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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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폭행, 초등학생 강제전학 처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인 B군이 여성 교사 A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은 B군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담임교사가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발생했습니다. B군은 정서 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B군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됐다가 이번 주 다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청의 장애 학생 지원 인력이 B군을 밀착 지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B군의 부모는 사과 없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탓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B군은 반성하고 있으며 A씨에게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교사들은 B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2200개 이상의 서명이 모아졌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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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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