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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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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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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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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특수반에 소속된 학생인 B군의 폭력 행위를 지속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렸으나 가정에서 올바른 훈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B군은 A씨를 폭행하며 욕설을 내뱉고 얼굴과 몸을 주먹질과 발길질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B군은 키가 160㎝ 이상이고 몸무게가 70~80㎏이라 A씨가 저항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A씨는 B군이 상담 수업을 받기보다는 체육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 사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지속되었으며 마침내 6월에는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력을 일으킬 때마다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치되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폭행 행위에 대해 교육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재판이 진행된 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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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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