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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폭행 및 학대 사건, 3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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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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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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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며 복도까지 끌고 나가는 등 가혹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알게 되자, 남성 두 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그녀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고 욕설하며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같은 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아이를 신고한 게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작년 1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상해를 입혔고,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그 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하고 쌍방으로 폭행하면서 무고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엄벌을 위해 전국의 교사단체들은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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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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