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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 폭행, 성 착취 혐의 여중생에게 재판부의 호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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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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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8-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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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 없는 내용에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군(16)과 B양(16)에 대한 첫 공판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군은 지난 4월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양(12)의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낸 뒤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 6월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로 인해 C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양은 또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사흘 뒤인 6월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재차 폭행했다.

당시 B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을 물론,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양 역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다만,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했다.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공범의 잘못으로 떠넘겼다.

B양의 진술을 듣던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까지 한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군과 B양의 사건은 성범죄와 폭행이 겹쳐 있는 상황으로, 보호자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군과 B양이 소년소녀법에 따라 특례법상으로 청소년 재판 절차를 통해 심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의 교육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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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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