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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인근 허위 살인 예고로 1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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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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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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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인근에서 허위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로 인해 흉흉한 시기였던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저질렀다. 이에 경찰과 소방대원 59명이 출동하여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결과, A씨를 경동시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8월 10일에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앞서 A씨는 2019년 6월쯤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재의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친 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올해 7월에도 A씨는 경찰에게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화로 전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이 신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되어 치안 공백이 생겼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허위 신고로 경찰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재차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의 후유증을 고려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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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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