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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청년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받는데 나이 제한이 있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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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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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1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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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담대"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만 32세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몇 년 차이로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제외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내의 갈등까지 번져나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르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청년 주담대)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청약통장)은 나이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담대는 만 39세 이하이며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잡혀 있지만, 문제는 청년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로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담대를 받으려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가입하며 납입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을 기점으로 청년 청약통장은 출시 예정이며, 지원 대상군은 현재 만 32세까지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2년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청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 우대 지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책에서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신 시 1명당...[추가 내용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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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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