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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지보수 업무, 한국철도공사 독점 구조 깨고 다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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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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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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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구조 깨고 다원화 추진

정부는 철로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기관들이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비롯해 노선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철도노조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산법 38조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로 인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유지보수 업무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지보수 업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분리하며 제정된 2004년 철산법은 노선 운영사업자가 노선의 특성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대부분의 철도 노선을 운영하여 일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서고속선(SR), 진접선, GTX-A 등 신설 노선을 각각 SR, 서울교통공사, SG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운영사업자가 존재하는데도 코레일이 이러한 노선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004년 제정 당시의 논리가 현재는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독점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철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다원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철도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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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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