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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철산법 개정안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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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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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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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기차 탈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여 승객 중 80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다음날까지 이어진 사고 여파로 KTX와 서울 1호선을 포함한 178편의 열차가 연이어 지연되었으며, 차량과 시설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21억 8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6개월 전부터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적절한 교체나 정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조응천 의원 등에 의해 대표발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1년여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코레일만이 독점적으로 철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들에게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철산법 제38조에서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문장을 삭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의 독점을 없애고, 다양한 기관들이 철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레일은 결함 발견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규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애초에 결함 발견 시 조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사고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철도 시설의 안전과 승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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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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