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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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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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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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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폐기 위기에 처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코레일과 철도노조, 국가철도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다.

철산법 개정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절충안을 토대로 이달 19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법안이 상정·처리되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철산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절충안의 핵심은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독점 해소와 민영화 방지 장치 마련 등이다.

현재 철도 유지보수업무는 철산법에서 코레일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탓에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진접선뿐 아니라 에스알(SR)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노선 등 여러 운영사가 운영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레일 유지보수 업무 독점 조항 삭제…업무 대상 공공기관 한정 민영화 방지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절충안은 철산법에서 코레일 독점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하위 시행령을 통해서 코레일이 기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시행령에 기존 코레일 운영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절충안에는 철도노조가 철산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인 민영화 방지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절충안에 따르면, 업무가 공공기관에게 위탁되는 경우에만 민영화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다. 정부와 철도노조, 코레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정된 이번 절충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어 실질적인 개정안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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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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