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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된 사기범, 10억원 상당 가로채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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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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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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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들의 병원비 필요를 호소하며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로 얻어낸 30대 여성이 징역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에 따르면, 30대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들의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본 B씨에게 104번에 걸쳐 7억 3400만 원 가량을 사기로 얻어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동일한 해 6월 4일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아이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6번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A씨가 D씨에게 "아들이 뇌전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합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71번에 걸쳐 3억 6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 내용,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용, 수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A씨가 유죄로 인정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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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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