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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성폭행...20대 일용직 노동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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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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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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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20대, 법정구속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27세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6번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 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의사가 있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에게 "교복을 짧게 입고 오라"는 말을 한 것은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중 하나로, 인터넷 이용의 위험성과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사회는 현실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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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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