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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 투약 후 성폭력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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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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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2-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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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유인해 마약을 투여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일 밤에 경기 화성시 안녕동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한 후 마약 성분이 든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주사기를 이용해 B씨의 팔에 몰래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B씨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 둘은 채팅을 통해 만난 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있음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당일 오전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A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후에 추가로 기소된 강제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총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채팅앱을 통한 유인범죄의 경중과 마약 투여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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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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