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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마 재배하고 요리에 사용한 2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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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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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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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의 음식에 넣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전문 설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박씨(29)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하였고, 지난 1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작년 1월에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거주지에서 재배하였으며, 수확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음식에 넣어먹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20만원을 지불하여 대마초 종자를 구매하고, 이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의 전문 설비를 거주지에 마련했습니다.

이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대마 파스타, 김치찌개, 샐러드 등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추가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박씨가 작년 8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마를 121.3g 정도 구입하여 45회에 나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 설비를 구비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점에서 죄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고 이번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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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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