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직장 동료 성매매 강요로 사망, 항소심에서 감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10-21 00:3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28)에게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는 B씨(25)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만나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하였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동료가 사망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의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이뤄졌다.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