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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매매 강요로 사망,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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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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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10-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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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28)에게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는 B씨(25)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만나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하였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동료가 사망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의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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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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