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1-10 03:2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희롱이 있었더라도 그런 일들은 농담이나 술 마실 때의 실수 정도로 여겨지고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달라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결코 참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많은 회사들이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무관용 원칙이나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직원이라도 성희롱을 범하면 한 번에 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며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처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판결은 예전에 딸 같다는 말이나 농담으로 치부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2차 피해를 법적 개념으로 도입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근로자의 요청, 예를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제26조). 법규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허심탄회한 대응으로 인해 회사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