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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한 50대 남성, 신체 노출 및 소변 본 혐의로 6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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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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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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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만취한 50대 남성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냄비에 소변을 보았다는 사건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3년 동안 부과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식당 내에서 여성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소란을 진압하려고 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 상태로 약 40분 동안 계속해서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과 죄질이 가벼운 편이 아니라는 점,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되는 처벌을 받았다. 이런 처벌은 A씨에게 범죄로 인한 후유증을 깊이 느끼고 미래에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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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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