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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흉기 난동 벌인 여성, 2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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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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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4-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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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에서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11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전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어서 전부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작년 3월에 죽전역 인근 분당선 전동차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 기분이 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김씨는 2022년 5월에 인천지법에서 유사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들은 한 말에 격분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치명적인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통해 대중적인 말과 행동에는 신중함과 예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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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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