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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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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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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2-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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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족들, 실형 선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6년, B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3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딸 C(37)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이모(59)를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혐의로 이들이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하며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지가 없어 언니인 A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17년 동안 일하며 생활하였다.

C씨는 해외 유학에서 귀국한 후, 해당 모텔에서 살며 운영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A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문제가 시작되었다.

C씨는 평소에 이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혼자 3층 규모의 모텔 객실 전체를 청소하도록 시킨 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사건 당일에도 모텔 계단에서 C씨는 이모의 등, 머리, 뺨, 가슴 등을 11번이나 폭행했다.

C씨는 반복적인 폭행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A씨와 B씨도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

A씨는 피해자인 여동생에게 용돈은 가끔 주었지만, 모텔 업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방치하였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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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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