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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에게 2심에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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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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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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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2심에서도 징역 8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53)가 지적장애 2급 2명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취침시간 이후 여성 생활관에 진입하기 위해 비상문을 통과한 후 지적장애 2급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약 5개월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의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보호 시설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호되어야 할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시, 그리고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호대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강화, 교육과 학습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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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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