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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 강요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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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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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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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억1500만원,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약 2500번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로부터 약 5억원에 달하는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며, D씨를 폭행하기 위해 죽도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D씨에게 판매용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며, 남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까지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씨가 잠적한 후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게 약 140번에 걸쳐 협박 문자나 전화를 보냈다고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 직장 동료였던 D씨의 신뢰와 복종을 이용하여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D씨의 성매매 대금을 통해 A씨는 개인 빚을 갚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하고 복종하게 만든 뒤 이를 지속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많은 금액을 착취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가혹한 죄질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단호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인 관심의 필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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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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