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카드 활용
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매수자에게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는 지방에서의 사업 여건 개선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세금 중과 부담 때문에 지방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잠재적 매수자들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가의 대형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으로 삼을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94%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었으므로, 대다수의 미분양 주택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월에 주택 수 제외 관련 시행령을 수정할 예정이며, 이번 달 10일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1년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미분양 주택 중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이 체결된 주택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세금 중과 부담 때문에 지방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잠재적 매수자들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가의 대형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으로 삼을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94%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었으므로, 대다수의 미분양 주택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월에 주택 수 제외 관련 시행령을 수정할 예정이며, 이번 달 10일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1년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미분양 주택 중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이 체결된 주택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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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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