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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교권 조례, 현장 반응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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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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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7-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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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가 만든 교권 조례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북도와 충남도의회가 만든 교권 조례를 참고하여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으며,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학생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퇴실시킬 경우 방임죄 피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도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는 학생을 일으켜 세우기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와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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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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