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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 받은 50대, 동창생 살인 사건에서 18년의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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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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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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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일행과 말다툼하던 50대가 흉기로 1명을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58)가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피해자인 B씨(60)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다가 B씨와의 말다툼이 벌어졌고, 분노한 A씨는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자신의 복부에 자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지적한 B씨에게 분노를 표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과 A씨의 범죄 전력, 계획적 범행의 정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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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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